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과징금이 33억 3천만 원이다

2019-03-09     송기종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9일 제2019 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음주 상태에서 수행하려다 적발되어 각각 자격증명 효력 정지 90일, 60일 처분이 확정했다.

△티웨이항공은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해서 과징금 3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 미흡 6억 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6억 원에 대한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정비사 2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 정지 각 15일을 처했다. △제주항공은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 임하려는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2억 1천만 원 과징금을 각각 확정했다.

그 외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 제출 4억2천만 원과 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 원 △제주항공의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12억 원 과징금과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 정지 각 30일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