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6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3.19)

2019-03-20     송기종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수당을 매월 4월 25일에 10만 원 지급(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 신청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