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봄철 건조한 날씨 대형화산불 우려 '특별대책운영'

5월15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본청 16개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019-03-27     김은지 기자

[세종 TV =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산불이 대형화될 우려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 월간예보에 따르면 청명·한식 전후의 기후는 평년기온(8.0~9.6도)보다 높고 평년강수량(0.7~11.0mm)과 비슷해 평년보다 건조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15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16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시는 산불진화차 15대와 진화장비 1900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화대원 42명과 읍면동 산불감시원 122명 및 산림부서 공무원 등이 산불예방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청명·한식 전후 주말에 전 직원의 4분의 1이상을 분담마을에 배치, 마을별 근무지를 지정받은 근무자는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 이다.

아울러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해 불씨 제거에 힘쓴다.

또 묘지단장 작업을 위한 입산자와 산림 내 취사행위, 화기물질 소지, 담배 피우는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계도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화목보일러, 목조주택, 산간오지, 등산로 주변 등 산불취약지역 화기 취급 행위를 금지 및 계도하고 산나물 채취 입산자의 차량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산불예방 캠페인 등 ‘4월 지역 봄 축제’와 연계해 최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불을 놓은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