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새롭게 마련됐다

2019-04-07     송기종 기자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평가권한방안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일자리사업 조정한다.

사업수립 단계부터 일자리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의 장이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사업간 중복방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운영하는 고동노동부장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였다.

고령자고용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0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 2·3모작을 준비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50세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바람직한 서비스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대통령에 구체화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공표 후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