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 2심도 징역 8월 검찰구형

2019-04-11     김은지 기자

[세종 TV = 김은지 기자]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박석순 시의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박 의원이 쌍방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박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며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압도적으로 당선된 점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 박석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법에 대해 무지했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 해 달라”며 호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과 사무국장 A씨에게 무상 숙소제공,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대가없이 1000만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선고재판은 오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박석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 될 경우 시의원 직을 박탈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