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건설 추락사고 방안을 내놓은 국토부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2019년 시범사업 20년 공공에서 21년 민간 등 단계적 의무화

2019-04-11     송기종 기자

지난달 경북 안동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콘크리트 타설 중 밟고 있는 바닥 강관이 무게에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노동자 3명이 20m 아래로 추락했다.

국토부는 산재 사망자가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를 방지를 위한 방안을 세웠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 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 안정성 검토를 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특히, 현재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에서만 안전관리 계획을 받아 왔는데 작은 공사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하므로 2층∼9층 건축물 공사에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여기에서 민간부분,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함께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하여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와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통해 불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계기로 국토부는 안전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관계부처 간의 공조를 보다 강화에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