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교육도시로 발판 마련에 박 찬다!

-교복비 지원 조례와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확보

2019-04-11     송기종 기자

부산 북구 정명희 청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가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과 협력을 통해 제232회 임시회를 통과하여 지난 10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북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매년 구청장이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정하며, 지원 대상자가 법령, 다른 조례 및 기타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북구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비 870,177천원을 확보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시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10%) 전격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상 보조기준액 범위 내에서 최대 금액이다. 나머지 572,700천원은 오는 5월 조례 개정을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과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북구의회(의장 정기수)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교복구입비 지원은 재정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늦어도 2021년 입학생부터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