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직 유지따라 공주시 행정 탄력 전망

-대전고법, 검찰 항소 기각 직 유지돼

2019-04-12     황대혁 기자

공주시의 행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김정섭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전지원)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선거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지원 재판장은 "유불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시장은 지판이 끝난 뒤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유지 유무가 걸렸던 판결이 시장직 유지로 결정되면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해 오던 공주시의 행정은 힘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