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차법 시행 11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

-장애인형사 사법절차 등 주제로 6개 지역 전국에서 연다-

2019-04-15     송기종 기자

이번 토론회는 오는 16일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대응체계 모색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역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18일 서울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피해 당사자의 피해사례 발표와 이를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형사·사법절차 관련 서비스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형사·사법기관 등에서는 장애인이 여러 가지의 절차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편견에서 나오는 개개인의 편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확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관심과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