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생불편 해소 '세종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

규제입증책임전환제 통해 필요성 입증 못하는 규제 폐지

2019-04-25     김은지 기자

[세종 TV =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형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의 삶과 생업이 편안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에 맞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세종형 자율주행 실증’계획이 규제자유 특구 지정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자율차산업 규제 자유특구’지정 전망이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반영하는 등 실질적 규제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세종형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현행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등록 규제 277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시 폐지하며,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기업·공무원에게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에게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오는 5월17일까지 50일간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또는 똑똑세종 접수창구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