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전 유성 노은3지구 1단지,영구임대아파트 복도 샷시 개방 시공 논란

-주민들 "장애인 등 거주민 불편 도외시한 땜짐처방 시공" 시정 요구

2019-04-26     황대혁 기자

-LH "소방법상 복도 샷시 일부 개방 시공 불가피" 주장.

-무주택서민고통외면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유성구 노은3지구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복도 샤시 설치를 놓고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이견이 생기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대전시 유성구 지족로 190번길 15 노은3지구1단지 LH영구임대아파트.

이곳 아파트의 복도가 외기에 개방되어 있어 준공 당시부터 복도에 연기 배출설비가 없이 시공되면서다. 이로인해 겨울철 찬바람과 우기철 빗물이 튀어 들어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LH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복도 외부 전면을 샷시 설치하지 않고 아래쪽 일부만 샷시 설치하자 주민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땜질 처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복도 벽 전면을 샷시설치 않아 복도 창으로 비와 눈이 들이치면 복도가 빙판길로 변하거나 미끄러워 장애인들이 복도 통로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낙상위험까지 도사리고 있고 유리가 없는 창문을 달아놓아 아파트가 폐허처럼 보인다며 복도외벽 샷시창의 전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LH 측은 소방법상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대비해 최소한의 소방면적이 필요해 복도 삿시창을 일부 개방해 설계 시공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곳 아파트 101동과 102동은 건물 구조상 복도의 많은 부분이 막혀 있어 최소한의 소방면덕을 준수해야 해서 유리가 없는 개방된 창의 면적을 넓힐 수 밖에 없었다며 입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장애인 등 거동불편 입주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공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