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 캠프 고교생 사망 교관 3명 구속영장
태안해경, 학교교사 1명도 불구속
태안 ‘해병대 캠프 고교생 사망사고’와 관련, 해양경찰이 교육프로그램 본부장 이모(44)씨와 교관 김모(30)씨,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솔교사 김모(49)씨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18일 태안 백사장해수욕장에서 해병대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안전관리 등 관리소홀로 진모(17)군 등 고교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인솔교사 김씨는 관리감독 소홀로 학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학생을 포함해 23명의 학생은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5시께 교관의 훈련지시에 따라 구명조끼 없이 허리 정도까지 차는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휩쓸렸다. 이들 중 숨진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힘겹게 빠져나왔지만, 숨진 군 등 5명은 실종됐다가 다음날인 19일 오전 6시께부터 오후 7시 15분께 사고현장 인근에서 숨진 시신이 발견돼 인양됐다.
공주사대부고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태안 안면도 유스호스텔에서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한 해병대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학교와 계약한 H사는 서울에 소재한 여행사 K사에 교육프로그램 재위탁 운영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실제로 해병대 캠프를 운영한 여행사 K사의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안면도 유스호스텔 운영업체인 H사 이사 등에게 프로그램을 주관한 경위와 안전관리 문제 등을 캐고 있다.
경찰은 또 훈련체험 기간에 유스호스텔 및 사고 인근 해역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편, 공주사대부고 측은 이날 해병대캠프 계약당사자인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태안해경에 고발했다. 공주사대부고 교장은 이번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2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유가족들은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병대 캠프 운영 중단과 책임자 처벌, 고인에 대한 사죄, 교육부의 사고 수습 등 5가지를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반발하던 유가족들은 21일 장례절차를 진행키로 변화심경을 보였다.유가족 대표 이병학씨는 이날 “(교육부 측이) 유가족들이 요구한 해병대 사칭 캠프프 중단과 관련자 처벌 등을 받아들였다 ”며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로 숨진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시신은 공주장례식장으로 옮겨져 장례절차가 진행된다. 장례는 공주사대부고에서 공주대 서만철 총장을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학교장으로 치러진다.
유족과 학교 측은 태안의료원에 안치돼 있는 시신을 이 날 중으로 공주장례식장으로 옮겨 빈소를 차리고 학생들이 다니던 공주사대부고에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