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육회 의혹, 수사통해 진실 규명해야"

세종참여연대,수사 미흡시 ‘주민감사청구’할것

2013-07-26     황대혁 기자

세종시 체육회를 둘러싼 의혹 제기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4일 세종시가 발표한‘체육회 관련 자체조사 결과 발표’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권익위원회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의혹’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는‘체육회 관련 자체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된 6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잘못된 해석, 행정상의 실무적인 착오, 국민권익위 조사 당시의 체육회 직원의 경험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양 국가기관의 상반된 발표를 놓고 결과적으로는 한쪽이 부실조사 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양 국가기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제3자에 의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불가피하며 지금 시기에서는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마침 국민권익위는 7월말 세종시 체육회 의혹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는 절차상으로, 시기상으로 절대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는 수사 대상과 범위로 양 국가기관의 입장이 상반되는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세종시 체육회’와 관련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종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능한 지방자치법 16조와 세종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근거한 ‘주민감사 청구’ 등을 실시하여 이번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