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화폐 내년 3월 발행...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9월말까지 조례 제정... 카드·모바일형 채택

2019-07-04     김은지 기자

[세종 TV =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내년 3월부터 발행하고 이와 병행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건설 중인 도시로, 광역시로 출범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권 형성이 미흡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초 발행액은 70억 원을 목표로 이 중 48억 원은 출산축하금 46억 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2억 원 등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22억 원은 일반시민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가맹점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학원, 주유소, 관내 제조업 등으로 한정한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및 상품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카드형으로 우선 발행하고 QR코드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모바일형으로 발행된다.

세부사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말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2월까지 운영대행사 선정, 가맹점 모집 및 계약,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고 3월부터 발행된다.

특히, 이달 중으로 ‘소상공인지원 세종센터’를 개소하고 공주센터를 이용하던 관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세종시, 행복청, LH등의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의미를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