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 탑차 차량 및 사업장 건물 내·외부 소독진행

2019-07-05     세종TV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부유, 이하 협의회)에서 운영중인 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는 7월 4일(목) (주)세종H·M(대표이사 채순애) 으로 부터 탑차 차량 두 대와 사업장 건물 내·외부 소독을 받았다.

이번 방역과 소독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식품위생법」상의 위생적인 취급기준(식품위생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부식품 종사자들은 매년 건강진단을 하고 있으며 식품사고에 대비하여 연락망을 비치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여유 물품 및 식품을 기부 받아 필요한 가정에 제공하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푸드마켓·뱅크) 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조사연구사업,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봉사단,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하고 돌봄포인트를 쌓거나 기부하는 기부은행사업,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센터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