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발빠른 처우개선

청원경찰 복무 규정 15개 구 중 최초로 제정에 주목이된다.

2019-07-09     송기종 기자

부산광역시 서구는 15개 가운데 최초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규정을 제정·시행하기로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청원경찰의 임무는 시설, 경비 등 주 업무로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채용이나 복무는 공무직 근로자 규정 안에 '청원경찰법'을 준용되어 있다.

이에 청원경찰들 자체 규정을 마련에 갈망하고 원하였는데 서구 공한수 구청장은 대범성 있게 제정하여 청원경찰의 복무, 감독, 징계 등에 필요한 별도로 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보이는 것은 휴가와 처우개선 부분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였다.

이는 서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앞으로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보면 연가·휴가·공가와 재직기간이 10년~20년은 10일, 20~30년 및 30년 이상은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어지고 또한 군 입영 자녀일때 당일 1일의 휴가,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2일이며 3명 이상일 경우 3일의 자녀돌봄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들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이외에 별도 특별휴가가 없었다.

공한수 구청장은 "이번 규정 제정은 부산 15개 구 가운데 최초로 청원경찰의 복무, 감독,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서구에 근무하는 6명의 청원경찰은 물론이고 여타 지자체의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