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고등학교, 여교사 보는 앞 소변본 학생 퇴학

‘여교사로서 성적수치심 느껴’ vs ‘5차례 화장실 요청 거부당해‘

2019-07-19     김은지 기자

[세종 TV = 김은지 기자]

세종시 한 고등학교가 여교사 앞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본 학생을 성희롱이라 판단, 퇴학 조치했다.

학생과 가족은 즉시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4일 A학생은 수업 중 5차례에 걸쳐 여교사B씨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교실 내에 있던 페트병으로 소변 볼 것을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측에 따르면, 여교사B씨는 남학생이 교실에서 소변을 본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측은, 5차례에 걸쳐 동의를 구했지만 교사에게 묵살당한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페트병 방법으로 소변을 보아야했고, 이를 반 친구들이 쳐다보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으로 교장은 A학생이 여교사 앞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했음으로 성희롱이라 판단, 지난 4월 19일 퇴학 처분했다.

이에 학생은 불복하고 지난 4월 24일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했고 학교로부터 ‘출석정지10일 징계처분’, 이 후 또 불복하고 집행정지신청했고, 지난 5월 13일 징계해제됐다.

A학생은 여교사B씨를 세종경찰서에 학대죄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죄로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다시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