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면허시험장, 휴가철! 운전면허 적성검사 잊지 마세요!

2019-07-23     최정 기자

휴가철을 맞아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기입된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확인 후, 1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3.5X4.5cm), 건강검진 결과서를,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5X4.5cm)을 지참하여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당일에 즉시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적성검사가 가능하며, 1종면허 소시자가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신체조건의 적합 여부에 따라 종 신체검사 대체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또는 콜센터(1577-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