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자율주행 시대 열린다

도심 여객운송, 공원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단계별 실증 추진

2019-07-25     김은지 기자

[세종 TV =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게 됐다.

시는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오는 2023년 6월까지 4년간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율특구'로 지정받게 됐다.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이다.

이춘희 시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구 지정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시가 다른 지역과 경쟁해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새롭게 조성될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세종시가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을 이용해 단독 시운전, 일반 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허용 등 단계별 실증을 추진한다.

주요 세부사업은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외에도 자율주행 실증과 스마트시티 시번도시를 연계해 5-1생활권에 모빌리티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