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례관리 담당자 금융복지 교육

2019-07-31     고광섭 기자

부천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사례관리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민간기관 사례관리 실무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담당자를 위한 금융복지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금융복지상담소 이원철 소장을 초청하여 채무조정 이해와 민사집행 대응(강제집행/압류)을 주제로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 △개인 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 파산과 면책 서로 다른 뜻인가? △ 압류란 무엇인가? 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유형별 주요특성을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쉽게 설명하여 민·관 사례관리담당자가 어려운 금융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현장에서의 적절한 응대 방법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틈새교육을 통해 사례관리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