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홍성지소 준수사항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주거지 무단이탈에 절도 등 재범 17세 K군 홍성교도소 유치
2019-08-29 황대혁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소장한정호)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K모(17)군을 구인해 홍성교도소에 유치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K군은 2018년 7월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받은 자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택시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재범하고 사회봉사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한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나 K군은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해 더 이상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방지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