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기분 재산세등 184억 2,100만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2013-09-08     황대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5만 8,153건 184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158억 1,000만원(주택 21억 5,000만원, 토지분 136억 6,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억 4,100만원, 지방교육세23억 7,000만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24억 6,800만원(15.5%) 증가됐다.
 
주요증가 요인은 첫마을 2단계 아파트 4,278세대, 세종이편한세상 983세대 입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1/2이 부과 되며, 토지분는 주택분의 부속토지을 제외한 전·답 등을 과세대상으로 이달 중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