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분 재산세 870억원 부과

주택분 214억원·토지분 656억원

2013-09-15     배영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70억원(주택분 214억원, 토지분 656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23억원(3.6%) 늘어난 규모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268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중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자동화 기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납부 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연휴 기간에도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