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산업개발, 비산먼지발생 배짱공사에 주민 분노

중구청, 솜방망이 계도에 그쳐 비판받아

2013-09-16     황대혁 기자

대전 중교로 조성사업 시공업체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통행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 공사를 벌여 말썽을 빚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배짱공사를 계속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행정환경당국의 지도감독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구청이 발주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공사는 중구 대전여중 앞 중교로 일원 770m 구간을 문화의 향기가 배어나는 도로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재원종합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주)재원종합산업개발은 당초 8월 말까지였던 공기가 늦춰지자 공사진척을 위해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작업 등 막바지 공사를 벌이면서 야간작업을 강행하면서까지 조경 대리석을 자르고 맞추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켜 문제를 일으켰다. 

돌을 자르는 작업을 할때는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작업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대리석 절단작업을 벌여 안하무인격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왔다.

급기야 중구청 환경과에서 시공사가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위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시정을 위한 계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주)재원종합산업개발은 중구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16일에도 버젓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며 공사를 벌여 중구청의 지도감독을 비웃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공사현장에서의 대기오염 유발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뭘 믿고 시정조치없이 배짱공사를 벌이는 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확인을 거쳐 1차로 시공회사가 시정조치토록 행정지도했다"면서  "그럼에도 시공사가 비산먼지를 일으키면서 위법행위를 계속한다면 법에 따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