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소동' 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 제명안 부결

2019-09-21     황대혁 기자

회기 중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창선 충남 공주시의회 부의장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주시의회는 20일 오전 시의원 12명 중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이 부의장 제명안을 무기명 투표로 판가름 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부의장을 제명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투표에 부친 결과 10명 중 6명이 찬성표를, 4명이 반대표를 각각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8명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아 이 부의장 제명안은 부결됐다.


이 부의장은 지난 8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이 삭감의견을 낸 추경예산안을 예결위가 부활시키자 불만을 표시하며 책상 위의 유리판을 깬 뒤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해를 시도하며 2시간 가까이 소동을 벌였다.


이 부의장은 제명안 투표 전 신상 발언에서 "시민 대표로서 혈세가 잘못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인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며 진정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