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병원, 1960억 부당이득

2013-10-28     세종TV

[환경일보] 장진웅 기자 =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사무장병원이 최근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병원에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가 약 2000억원 달하지만 환수율은 9%대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무장병원이란 비 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가리킨다. 이들 병원은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저촉된다.

104일 신의진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소에 달했다.

또 적발된 병원 중 전체의 52%273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의원이 277개소(762억원)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개소(738억원), 약국 57개소(237억원), 한의원 53개소(39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병원이 불법진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09년 적발된 기관은 7개소에 불과했지만 2012년엔 188개소가 적발되며 4년새 27배나 급증하며 심각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이들 병원에 징수한 환수결정금액 1960억원 중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은 9%178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 개설·운영을 통해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수사기관의 적발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