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처리 19,813건 중 제도개선은 3,465건 -옴부즈만 개선권고권 법적근거 신설 후 6년간 권고사례는 단 2건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책임 면책지원도 4명에 불과 -어기구의원,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노력 필요”
2019-09-26 황대혁 기자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기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나 됐지만 규제개선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애로 발굴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을 개소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굴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사항은 총 22,607건이었고, 이 중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중인 2,794건을 제외한 19,813건을 처리했다.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면 규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부족으로 안내를 통해 시정된 경우가 47.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3,465건으로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한편 관계부처의 수용불가 방침은 4,186건(21.1%)이었고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우도 2,283건(11.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