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윤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한 명분용 지시?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좌우나 선악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참과 거짓의 싸움이기도 하다.

2019-10-01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그동안 조국관련 사실을 정리해 보면 조국이 비록 법무부장관이라고 하지만 파렴치한 피의자임에도 그를 장관으로 세우고, 지난 27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발표 형식으로 “절제된 검찰권행사가 중요하다”며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세지를 날리자, 28“조국지지,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로 관제데모가 열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주변 도로에서 검찰개혁 완수 및 조국 지지 뜻을 밝혔고, 이에 더민주당은 200만명에 이르는 인원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 29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출입 기자단에게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 입장’이란 제목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30일에는 문 대통령조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시행을 지시하고, 윤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이것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없으며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청법의 위반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넘어 조국 수사에 대한 검찰권의 견제를 위해 이낙연 총리는 “검찰의 조국 수사, 이례적으로 요란하다고 느낀다”,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검찰이 피의사실공표가 아니라 한국당과 내통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검찰에 있다"검찰권의 견제에 집중포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국의 사퇴에 대한 국민들의 이유는 조국과 관련한 혐의가 가족삼호펀드에 관해 “자본시장법위반”, 웅동학원에 관해 “허위소송”,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위증”과 “증거인멸교사” 뿐만아니라 조국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검찰청법위반” 등의 범죄혐의가 차고 넘치는 상태에서 그런 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서 문 대통령은 윤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검찰청법 제37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그 신분보장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이나 면직이나 정직 등을 할 수 없기에, 문 대통령은 조 법무장관에게 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방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적격심사는 제외되고, 징계처분만 받지 않으면 되기에 일반적이고 적절한 검찰의 개혁방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제시하기만하면 문 대통령도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없다. 

얼마 전 윤 검찰총장이 임명장을 받을 때 “청와대와 정부, 여당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검찰, 공정사회 만들기 시대사명으로 여겨 달라”던 문 대통령의 요청은 어디가고, 여당의 지도자들은 혀가 닳도록 칭찬을 했는데, 이제 와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권력형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품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  

드디어 30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는 지난 26“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28일의 관제데모에 대해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내란선동죄’로 고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낙연 총리, 이해찬 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든 혹은 조국 장관이든 이들의 직무형태는 이들이 의도하고, 지원한 “조국 지지 관제데모”에 불과 5만명 정도의 참석을 무려 200만명의 참석으로 발표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을 일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형태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가장한 탈법적, 편법적인 지시는 결코 선한 것도, 진실한 것도 아니기에 그 패배는 명백한 수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