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구국운동가들을 내란죄로 내몰다니

2019-10-29     황영석 기자
신개념

 

국민의 여론은 지난 25일부터 12일 동안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의 보수단체들은 구국기도회에 이어 조국 구속문재인의 퇴진을 주장한 반면 서초동에서 좌파계열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조국수호 검찰개혁의 구호에서 이를 변경하여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내란음모 특검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실정을 거듭하여 한미동맹의 와해, 경제와 안보의 폭망, 원자력과 4대강 보의 철폐, 낮은 단계 연방제의 추진징후 등으로 헌법의 4.19정신을 계승하여 문재인 하야 투쟁을 벌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민주당 이해식 대변인103일의 범투본의 대표인 전광훈 목사의 구국행사와 관련하여 4일 오후 전광훈 목사내란선동죄 및 공동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91011 최성 전 고양시장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죄와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전광훈, 조나단 목사 그리고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재오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과 보수논객 지만원보수성향의 유튜브들을 내란선동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민주당과 최성 전 시장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의 대표인 전광훈 목사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나단 목사 등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했으나,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에서도 권력의 중심인 국민들이 헌법의 권위로 투쟁해 왔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고발하지 않았다.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이면서도 그 의무를 저버려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했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으며, 대한민국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여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형법 제96조 시설파괴 및 물건사용금지 이적죄, 형법 제97조의 물건제공이적죄 등으로 지난2019918일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일반적으로 내란죄(內亂罪, 형법 87)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행위 즉 국토를 참절(僣窃)하거나,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더민주당 등이 고소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의 전광훈 대표, 조나단 목사이재오 총괄본부장, 김문수 총관본부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등의 정치인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행사에서도 폭동이나 국가의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한 일도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행사한 것이 없는 다만 이들의 활동은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한 구국운동이었다.

그러므로 내란죄로 고발한 더민주당과 최성의 의도는 상대방의 기꺽기 혹은 물타기 조사를 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형법 제96조의 시설파괴죄 등으로 피고발인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외환죄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사를 받아야 하기에 더 위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전광훈 목사, 조나단 목사, 이재오 전 장관, 김문수 전 지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인사들을 내란죄로 수사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구국운동가들을 내란죄로 내몰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