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2019-11-27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이승만 초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이 현재 공수처법률()’을 설치할 수 없도록 制定했다.

도대체 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자, 6선의 국회의원인 문희상 제36대 국회의장헌법에 위반한 공수처법률()’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고, 1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인 공수처법률()’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더민주당의 송기현 등 11인이 발의한 공수처법률()’이 위헌인 이유공수처 법률()’ 2(정의) 1(고위공직자, . 장성급 장교)8(수사처 검사)에 관련한 조항이 각각 헌법의 제110헌법 제1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우선적으로 헌법의 개정없이 하위법인 이 법률()‘헌법을 위반하여 국회에서 부의(토론과 심의)와 상정(표결)은 불가하다.

공수처 법률()"2(정의) 1에는 수사대상에서 고위공직자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는 헌법 제 110조의 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수사로 이루어진다. 법률안 제8(수사처검사)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나 헌법 제 123에는 사람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할 수 있으나, 공수처의 수사처 검사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가 없기에 기소권이 없어야 하나 공수처 법률() 20(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에서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고 규정하여 공수처 검사에게도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

이처럼 문희상 의장헌법을 위반한 공수처법률()’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직선거법 중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처리를 위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1+4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만약 공수처법률()’ 등을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의(토론과 심의)하고, 상정(표결)하면 민주당 129석과 대안신당 8, 정의당 6, 민주평화당 4석에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석까지 더하면 국회 재적과반(148)을 넉넉히 넘기 때문에 공수처법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공수처법률()’의 처리를 위한 미끼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원안이 지역 225, 비례 75석에서 지역 250, 비례 50이면 여당과 호남계 의 찬성 때에는 과반이 무난하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1+4 협의체'로 밀어 붙였을 경우 홍콩처럼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 민주화시위 이후 첫 투표로서 지난 25향후 정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구의원 선거에서 백만시위를 주도한 반정부 투쟁세력인 범민주 연합친중파에게 압승을 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국회의원들공수처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아니면 뒤늦게 위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공의 3시 합격자인 박찬종 전 국회의원만이 그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수처법률()’은 위헌이기에 폐지되어야 하기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책임지고 국민에게 알리라고 주장한다.

만약 위헌의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회에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공수처법률()’에 찬성한 국회의원들과 국회전체의 의사일정 특히 법률()의 통과에 책임있는 국회의장1년 후 혹은 7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처벌대상이 되어 대한민국이 우스운 꼴이 될 판이다.

이 나라의 법조출신 국회의원들과 헌법학자들 그리고 법으로 먹고사는 변호사들이 국가적인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공수처법률()’이 헌법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

이제 서울법대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수처법률()’의 위헌여부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