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처음 도입 '계절관리제' 운영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조치, 미세먼지 주간 예보 시범서비스

2019-11-30     송기종 기자
부산시청

부산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관계 때문에 4개월간 공공부문 공용·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요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편,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 목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부산시청 및 구·군청,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 시 산하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직원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민원인 차량과 경차 친환경 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과 같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치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 질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과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만큼, 시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