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의 워트게이트와 문재인의 선거개입 농단?

2019-12-23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울산시장선거에 있어서 추악한 선거개입 농단의 몸통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상대방의 도청사건에 대한 거짓이 사실로 탈로나면서 사실상의 재선이 가능했던 닉선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한 즉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 사례로서 닉선의 워트게이트 사건을 주시한다.

사실상 재선이 가능해 아쉬운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후보는 더민주당의 송철호 후보에 비해 15%정도의 높은 여론이었다고 하나, 김기현 후보가 울산광역시장에 공천이 확정되는 날 김 후보 측근의 비리수수논란 방송보도가 언론에 떠오르고, 그 결과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에 고의적인 개입이 청와대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의혹이 최근에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 의혹의 논란의 핵심에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장에 출마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청와대에서 기획되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련된 인사들은 공직선거법 제575항에 위반되고, 여기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후보의 매수와 포기공작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헌정사에 초유의 일을 3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의 각본, 연출, 감독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받고 있으며, 둘째 김기현 시장이 공천을 받은 3.15일에 그의 측근이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서 하명수사가 이루어 졌고, 임동호 최고위원을 고의로 탈락시켰으며, 공공병원의 공약까지 챙겼다고 하며, 셋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낙마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사실로 그에게 고베 총영사 권유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 같은 공천과정에서의 행위야당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직선거법의 위반이다.

임동호 전 더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울산시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나가지 않는 대신 고위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제안을 받은 고위직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일본 오사카 총영사였으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아래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현 감사원 사무총장), 김형연 법무비서관(현 법제처장) 4이 있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송철호 울산시장과 후보경선을 하던 중 민주당은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내부 경선 없이 송 시장을 단독 후보로 공천하자 임 전 최고위원은 당헌과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으나, 예상과 달리 인터뷰 파장이 커지자 그는 입장문을 내고 불출마를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높은 자리를 제안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송철호 전 후보를 위해 임동호 더민주당 최고위원을 울산시장후보에서 내려 앉히는 과정에서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제시했다는 것과 강력한 당선 예상자인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후보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김기현 후보의 측근의 허위수사를 지시해서 여론을 떨어뜨려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킨 것이다.

증거능력이 있는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접촉, 개입, 제거했는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2의 닉슨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