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은 공수처법률(안)이 위헌인 것을 모르나?

2019-12-28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에 관련한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공수처'라고 한다.

국회에서 더민주당이 1+4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처리하려는 이 공수처법률()더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426일 발의했고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공수처는 원래 현직 대통령과 친·인척의 수사를 위해 제기되었으나, 지금은 변질되어 대통령의 친·인척의 수사는 불가하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국가이기에 공수처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중의 어느 하나에 예속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독립기구이기에 비록 공수처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도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위헌적 기구이며, 검사와 판사와 국회의원이 수사와 기소와 공소유지의 대상이다 보니 공수처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는 순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판사와 검사 등 모든 권력을 통제할 수 있기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독재의 길이 열린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삼권이 분립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되어 왔으나,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헌법의 틀이 무너지는 요괴같은 법을 운영하게 된다.

공수처법의 특징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는 검사들이 거꾸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되며, 공수처 수사관은 '조사 경력'만 있으면 시민단체의 출신도 가능하도록 해놓았기에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수사 권력까지 쥘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더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률()”이 위헌인 이유공수처 법률()” 2(정의) 1(고위공직자, . 장성급 장교)와 제8(수사처 검사)에 관련한 조항이 헌법 제110항과 헌법 제1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없이 하위법인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부의(토론과 심의)와 상정(표결)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수처법 242항과 관련하여 국회의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의의를 제기했다.

다시 말해 검찰은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는 즉 범죄 첩보 단계에서부터 즉시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동법 제242이 통상의 법안과 비교할 때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자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임정은 부장검사검찰의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라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조금 나누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며,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할까봐, 공수처가 본연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네요라고 했다.

검찰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더라도 공무원은 그 언행이 공익적 차원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면 공수처법률()을 국회에 통과시키려는 더민주당을 비롯한 1+4의 협의체와는 달리 이를 저지하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필리버스트와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결사저지를 하고 있고, 대검은 공수처법률()의 수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으로 급박하게 국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동 공수처법률()에 대하여 페북을 통하여 윤석열 검찰 총장 등 지도부에 입장을 밝힌 임정은 부장검사에게 몇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더민주당이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426일 국회에 발의한 공수처법률()헌법에 위반한 공수처법률()이 아니란 말인가?

둘째 이미 패스트트랙을 태운 공수처법률()에 대하여 그 내용 중에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셋째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공수처 수정안 제242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란 말인가?

필자가 판단할 때 국가의 안위가 위중한 이때 헌법에 위반한 법률()을 국회에 통과시킨다면 이 또한 위법의 행위이고, 국민들의 이와 같은 경고에도 이를 강행한다면 비록 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라도 이들을 현행범으로 확정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위법을 금지시켜야 한다.

조기사직을 통해 국회에 출마하려는지 알 수 없으나, 범죄자를 조사하여 처벌해야 할 현직 검사로서 조직이기주의 발로, 보기 흉하다동법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발을 비판하는 등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가의 중대사에 대하여 사적목적의 문제제기를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