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지원

- 5만원 상당 상품권과 종량제봉투, 공영주차장 이용권 등 전달

2019-12-31     고광섭 기자
천안시청

천안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체납 없이 납부한 납세자 중 500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산 추첨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 200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쓰레기종량제봉투, 300명에게는 천안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선정 대상자에게 상품권 등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했으며,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봉된 안내문을 참고해 감면 받을 차량을 시청 세정과로 신고하면 된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