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 나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 피해 업체에 납세지원 -시는 공감세정을 펼치는데 주력

2020-02-17     송기종 기자
평택시청사

평택시는 코로나19로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의한 따른 휴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는 직·간접 피해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 유예하는 6개월에서 추가연장 시에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게 한다.

또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때 중지 및 연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어려움에 겪는 시민에게 지방세 관련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지방세 지원을 적극적 시행해 공감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