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 염원 혁신도시, 첫 관문 넘었다.

-20일 국회 산자위 통과,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앞둬

2020-02-20     황대혁 기자

대전.충남 주민들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통과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포함한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 또는 다음달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회를 방문,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산자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법안을 가결 처리해 주신 산자위 소속 28명의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큰 힘을 모아 주신 도민과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면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넘어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원을 만나,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유관단체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원웅 충남·세종 건설단체연합회장은 "220만 도민들이 염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청신호가 켜진 매우 기쁜일"이라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도 조속히 통과돼, 그동안 행.재정적 역차별을 받아온 우리 충남지역 발전에 숨통이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