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추진 '부실'
김정숙 도의원,"중앙.지방정부 제도화 불구 충남도 추진 소극적"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2009년 첫 정부의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돼 2011년부터 시행된 충남도의 성인지예산제도 정책추진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남도의회 김정숙 의원(행자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1년만에 전면적 시행을 의무화 했지만 충남도가 시행에 소극적이라고 지적됐다.이같은 지적은 법률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정책에 전담부서가 없어 사업기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때문이다.
이날 예결위 소위에서 김정숙 의원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 정책통계의 생산과 관리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사업에 정책통계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인지예산은 예산 편성과 집행,평가와 환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성평등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모든 다양한 활동을 포섭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준비부족으로 인해 제도화 된 정책소홀로 성평등 목표가 희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남궁영 기획실장은 이날 김 의원의 질의에 "여성관련 성별분리 통계는 국가통계 10개분야를 기준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의 경우 올해 76개사업에서 내년 133개사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인지제도관련 사업개발이나 자문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의존돼 실효성있는 사업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들이 실생활과 괴리된 부분이 많아 생활정책이 소외되고 있고 전담부서조차 없어 이 사업에 대한 충남형 지표나 기준설정마저어렵고 사업후 분석이나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평가까지 어려워 사업실효성이 의문된다"고 지적했다.
이 분야관련 민원들은 지자체가 운영중인 공공수영장 사용이 여성위주로 되어 있어 남자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거나 지역마다 운영중인 경로당의 경우 할아버지방만 있어 할머니들이 소외되고 또 할머니방만 있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는 등 치우침이 발생되고 있으나 실질적 피드백과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방치되는 등 이 사업이 겉돌고 있다.
한편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는 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1년 현재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