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숨긴자 강력한 조치!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서는 강력한 처벌

2020-03-05     송기종 기자
평택시청

평택시가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자에게는 강력한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확진자 본인이 밝히지 않은 동선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에 확인한 결과 지난 22012시경 원평동 소재 주택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화투(고스톱)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전국 지역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국민이 전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확진을 숨기는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이다.

이에 시는 사실 확인 즉시, 당일 접촉자 3명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했다.

접촉자 3명은 현재까진 증상이 문제가 없으나 접촉일로부터 14일 후 오는 5일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한편, 3번째 확진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의성 등 위반사례가 있을 시엔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