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 2030년 금지된다
2013-12-13 환경일보
대표적인 오존층(고도 20~30㎞) 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생산과 소비가 내년부터 5.16% 줄어들고 2030년에는 전면 금지된다.
지난 1987년 UN을 중심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1차 규제물질 56종은 2010년에 전면 폐지됐거나 2015년에 전면 폐지된다.
2차 규제물질 HCFC류(40종)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제조 6764톤, 수입 1만8415톤, 소비 2만4936톤 가운데 평균 5.16% 감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를 환경부와 공동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및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舊 냉동공조협회)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수입업체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을 수입업체들끼리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