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기성 오니를 바로 사용하기!!

-많은 업체들의 불법으로 환경오염을 유발되고 있다

2020-03-16     송기종 기자

박경수 변호사의 무기성 오니 사용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골재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2 2호에 따라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

무기성 오니 종류에서는 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7%이하 인 것으로) 토기, 자기, 내화물, 시멘트, 콘크리트, 석제품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 포함) 또는 토사세척설 등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이 70% 이하로 탈수 및 건조된 것만 해당(시행규칙 별표 제52호 가목)한다.

또한, 재활용의 용도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다만, 농지·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재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중간재활용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 폐기물처리신고를 받은 자는 직접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자만이 신고가 가능하다.(다른 업체나 업자가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