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 똥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2015년 3월「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2020-03-24     송기종 기자
축산농가(기사내용과

금년 3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제도가 실행하게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신고 규모 농가는 돼지(501000), (100900), 가금(2003000) 1, 돼지1000이상, 900이상, 가금3000이상은 6개월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을 연 12회 미 실시 위반때에는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 2회 발생일 때 악취방지법 적용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장의 판단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