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에 취소되어야 할 박원순의 행정명령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정부가 ‘문재인 하야 국민혁명’을 주도했던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구속에 이어 박권순 서울시장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했다.
박원순 시장은 우한코로나의 예방수칙을 어기고, 방역수칙을 무시했다며, 집단감염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감염법예방법’과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2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 내용은 4월 5일까지 집회금지와 이를 어기는 참가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서울소재 교회는 총 2,209곳이며, 281곳에서 지난 22일 주일예배를 드렸으나, 밀집 집회와 참석자 명단작성 불비와 일부 성도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였으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밀집집회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사랑제일교회에 이행했어야 할 의무는 다했을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의 제4조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하자있는 행정명령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63만명이었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280명이었으며, 1개월 평균 약 1,911명꼴로, 1주일 약 478명, 1일 약64명쯤 사망했다.
우한코로나는 우리나라에 첫 발병자는 2020년 1월 20일이었고, 지금은 2개월이 조금 더 지난 시점으로 3월 27일에 약 130명 정도가 사망했으니, 이는 1개월에 약 65명쯤 사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발생한 자연폐렴인 일반폐렴과 우한폐렴을 비교하면 일반 자생폐렴으로 1개월에 약 1,911명이 사망했고, 우한코로나폐렴으로 약 65명이 사망한 것이다.
이런 사유가 과연 헌법 제20조 1항과 동법 제21조 1항을 위반하고 예배를 금지해야 했을까?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이웃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조심하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잘 호응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하여 ‘감염법예방법’의 제80조에 의거하여 행정명령 등의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동법 제4조를 먼저 이행했어야 하나, 이를 강행한 것은 헌법 제20조 1항과 동법 제21조 1항뿐만 아니라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에서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리라 문재인 정부가 초동대응 단계에서 ‘감염원인 중국인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런 이유로 대한감염학회는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의사협회는 7회에 걸쳐 이런 경고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주장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회장 김태훈 회장(사법연수원 5기)은 “코로나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배상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환경에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도 4월 5일까지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처벌한 행정명령은 무효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왜냐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하자있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이며,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의 제4조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하자있는 행정명령으로 볼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개월에 우한코로나폐렴으로 약 65명이 사망한 것으로 호들갑을 떤다면 자생폐렴으로 약 1,911명이 사망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제시해야 하며, 아직 단 한명의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 위험성을 이유로 예배를 중단시키는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의 범죄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영국의 헨리(1491~1547) 8세가 통치했던 시절 〈유토피아〉를 저술한 대법원장이었던 토마스 모어는 ‘형벌의 비례의 원칙’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목적을 이루지 위한 수단과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헌법과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4월 5일까지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출발하여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우한코로나에 대해 방력수칙은 지키되 교회의 예배는 평온하게 시작되어야 하며, 다만 정부나 서울시가 염려하는 제반사항은 잘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