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를 더 안전하게!

- 민식이법과 함께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2020-03-30     세종TV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장장 문정식)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25()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2건의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광속방지시설,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의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문정식 대전운전면허시험장장은 스쿨존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 및 스쿨존 내 주정차를 삼가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대전운전면허시험장도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