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후보,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위한 [제 2차 동행공약] 발표

- 기존 유기묘·견 중심에서 반려동물 및 반려인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2020-04-08     고광섭 기자
신범철

신범철 미래통합당 천안갑 후보가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2차 동행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반려인은 국민 28%에 달하는 1,400만 명에 육박하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매년 20만 마리 이상이 유기되고, 반려동물 진료 항목의 비표준화로 인한 진료비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

지금까지는 유기견·묘를 중심으로 한 정책 때문에 유기견 대모 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 이에 신 후보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반려동물 동행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 항목 표준화를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반려동물 초진 진료비의 최고가와 최저가는 6.7, 재진 진료비는 약 5.3배의 가격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진료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고가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의사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축진료비와 달리 동물병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과 반려동물을 치료한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반려동물보험의 부담 감소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정작 필요한 보장 항목은 빠져 있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보험가입률은 0.63%(2018년 기준 8,147)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신 후보는 반려인의 반려동물보험 부담금 감소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후보는 유기견·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비위생적이거나 비윤리적으로 만들어진 반려동물을 구매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현재 유기·유실된 동물은 2018년 기준 121,077마리에서 201920만 마리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유기견·묘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 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10만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20만원(5대접종비 15만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5만원)으로 올려 정부재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유기견·묘의 보호기간을 30일로 연장을 하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유기·유실된 동물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운영비용만 200억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유기동물 보호 기간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2주부터 20일까지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

신 후보는 우리나라의 반려인은 국민 28%에 달하는 1,400만 명에 육박한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