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접수 시작!

-시민 편의를 위해 평택시 재난소득과 경기도 재난소득 일괄 접수 -한 사람도 누락없이 혜택 보시기를 당부

2020-04-09     송기종 기자
재난기본소득

정장선 평택시장이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으로 평택시에서 10만 원, 도에서 10만 원 1인당 총 20만 원이 지급이 된다.

신용카드 소지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 미 신청자는 오는 20일부터 7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 방문하여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수령 후에는 지급 수신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마지막 날인 731일에 수령 받아도 8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할 경우 자동 소멸이 된다.

또한, 사용처는 평택시 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 할인점,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직영점. 온라인 쇼핑물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시민이 많이 몰려 불편 가능성이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접수를 적극적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기간 내 미신청, 미사용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시기와 사용기간, 사용매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평택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소상공인 긴급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 생활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 또는 홈페이지·SNS를 활용하여 적극적 홍보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