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으로 공무원이 달라지려나?

-위기대응서 빛난 적극행정, 적극행정위원회로 박차 -위원회 명칭변경 및 확대, 면책범위 확대로 적극행정 독려

2020-05-26     송기종 기자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에서는 27적극행정운영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감사에 불이익을 당했으나,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위원회가 감사원에 건의할 수 있는 면책건의제도 도입된다.

이는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더욱 적극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이 된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 최고등급(S)을 부여받으며, 인센티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해 기틀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가 최근 위기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규정 개정으로 일선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면책제도를 믿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박자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