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엄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계획

2020-06-02     송기종 기자
기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로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내 전북 덕진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난달 2세 아동 교통 사망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평택시는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에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충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공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시는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629일부터 7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오는 83일부터 주민신고 접수에서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