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현수막으로 도시미관 훼손은 이제 그만!

-산발적으로 난립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없애는 방안 시도

2020-06-16     송기종 기자
현수막

평택시는 도시경관을 훼손을 막기 위해 저단형 수막게시대로 주요 교차로와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 규격 가로 4.5m, 세로 0.5m의 크기로 2개의 현수막을 내붙임 할 수 있는 것으로 남부지역은 지난주 비전 1, 3지구 및 용죽지구 등 12(24)에 설치했다.

아울러 78월경에는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도 각각 12개소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공공용 저단형 게시대는 104(200)가 운영되고 상업요 게시대 126(756) 230(956)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게 된다.

시는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홍보물부터 우선 개선하여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온 힘을 다 쏟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