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음식물류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 권장

2020-07-03     송기종 기자

정부가 런던협약 96의 정서 기준에 의해 2013년 음폐수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가 되어 음식물류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다양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펼쳤으나, 배출방식과 수집운반, 자원화의 문제점 등으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활음식류폐기물 전체 발생량 중 음식물류폐기물 비율은 27.8%로서 연간 발생량이 572만 톤에 처리비용이 12600억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 (2016 환경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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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 겪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파동으로 농가 돼지 사료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이 금지되어 심각한 사태다. 이러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감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과 지역에서의 많은 연구·실험들이 절실하게 되었다.

아울러 음식물류페기물 감량기를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외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이어 왔지만,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인식이 좋지 않아 침체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자원화 사업과 발생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화 중점을 두고 지역의 실천사업을 권장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억제를 위한 2020.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친환경적인 감량기기가 선보이며,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있다.

장기화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서도 업계에서는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