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충남도의 신규매립지 불복 소송에서 각하 판결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이어진다.
2020-07-17 송기종 기자
평택시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 인용하면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350㎡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불복한 충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소송 5년만에 지난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신규 매립지에 대해 최종 각하를 결정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관련 평택항수로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 게 국익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장선 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표명했다.
끝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되어 현장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라 했다.